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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[1차 시험 공고] 2022학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(유치원ㆍ초등)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1-07-09 10:49:55 / 조회수 : 847
첨부파일 사전예고+연기+안내문.hwp
  •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 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 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 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,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.

   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  2021. 5. 12.

    서울특별시교육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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